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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사 대부분 ‘정직’ 후 교단 복귀…“징계 기준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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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5. 11. 01. 10:30

최근 4년간 579명 적발된 교육공무원…징계 대부분 ‘정직’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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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4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이 579명에 달했지만, 상당수가 정직·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은 총 57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0명, 2023년 162명, 2024년 160명이다. 올해는 9월까지 107명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초등학교 245명(42.3%),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 교육청 및 기타 기관 29명(5%)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교사 531명(91.7%),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별로는 0.03~0.08% 미만(면허정지 수준)이 179명(30.9%), 0.08~0.2% 미만(면허취소 수준)이 333명(57.5%), 0.2% 이상 또는 측정 거부가 61명(10.5%)이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면허정지 수준(0.03~0.08%)에서는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 처분에 그쳤고, 해임은 2명, 파면은 없었다. 면허취소 수준(0.08~0.2%)에서도 333명 중 229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해임·파면은 각각 5명에 불과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만취 운전 적발자 61명 중 해임·파면된 교원은 각각 3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직은 법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일정 기간 후 복귀가 가능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중범죄에 해당함에도 교육공무원 징계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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