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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핵잠·농축·재처리 동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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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5. 12. 21. 17:53

위성락, 방미협의서 '내년부터 이행' 합의
22일 일본행… 韓日 정상회담 의제 조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8일(현지시간) 뉴욕을 방문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19일 유엔본부에 따르면 위 실장은 전날 오후 2시 45분께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과 한국의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제공=유엔본부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한미가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지난 16~17일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고위급협의에서 미 측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미 간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행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론칭(논의 개시)한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과 관련한 논의를 새해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 실장은 핵잠 건조와 관련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 측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을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미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한 협정 체결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무기용 핵물질 이전을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협정 체결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앞서 미국 출국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원자력법 제91조에 따라 예외를 부여한 호주의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위 실장은 "(호주의 사례를 따르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에게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현재 한미 간 일이 잘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한미동맹에 대해 '모범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조인트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연료 조달 등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농축우라늄, 핵잠, 국방예산 증액 등 3분야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협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편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위 실장은 캐나다를 방문한 뒤 22일에는 일본을 방문해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의 사전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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