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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에 새집에 들어가고 싶다”…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뿔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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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2. 05. 15:27

조합, 기존 DL이앤씨에 시공사 교체 관련 등 대의원 회의 결과 전달
DL이앤씨, 조합측에 시공사 선정 절차 강행 시 법적 대응 시사 '맞불'
조합원, 시공사 교체 시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한 분담금 증가 우려
상대원2구역
5일 오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조합측의 시공사 교체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엄명수 기자
"죽기 전에 새집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거냐. 가뜩이나 사업이 늦었는데 시공사 교체가 웬 말이냐."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상대원 2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앞. 조합원으로 보이는 70대 여성 A씨는 한시라도 빨리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다며 조합사무실 앞에 주저 앉으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여 년 동안 상대원 2구역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 50대 남성 B씨는 "조합장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시공사 교체로 사업이 또 지연되면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낼지 막막하다"며 "조합장에게 따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대원 2구역 조합원 50여명은 이날 조합사무실 앞에서 조합의 시공사 교체 추진에 대해 분담금 폭탄을 우려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상대원 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DL이앤씨가 정면 충돌하며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해 12월 조합이 갑작스레 시공사 교체라는 초강수를 꺼냈기 때문이다. 조합은 지난 달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조합의 이 같은 결정에 DL이앤씨는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조합측에 전달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DL이앤씨 공문에는 "시공사로서의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데 조합이 당사의 지위를 무시하고 있는 점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 추후 손해배상 소송 등 법촉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과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한 의견조율로, 지난해 10월 도급계약 협상을 완료했음에도 갑작스럽게 바뀐 조합의 태도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에서 요구했던 합리적인 공사비, 신속한 착공, 일반분양가 4500만원 이상 상향, 산출내역서 제출 등 모든 부분을 적극 수용하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조합이 소통의 문을 닫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 사태로 인한 사업지연은 무엇보다 오롯이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철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금융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이주비 및 사업비 금융이 매월 30억원 정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하루 1억원의 조합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그는 "조합장은 현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조합에 직접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사안으로, 조합원들이 눈여겨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최근 여러 현장에서 상대원 2구역과 유사한 시공사 교체를 시도하다 몇 년 동안 사업이 지연돼 손해배상 및 공사비 증가, 금용비용 폭탄 등을 맞으며, 조합원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단합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 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온 대규모 사업으로, 조합장 교체 및 교회 보상 등의 진통을 겪으며 표류해 왔다. 이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이주 및 철거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시공사 교체 등 또 다른 국면으로 진통을 앓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시공사 교체 등에 대한 조합의 입장을 듣고자 조합장 C씨에게 수차례 전화통화 및 문자를 보냈으나 일절 답하지 않고 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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