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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사면 제한 추진에…법조계 “대통령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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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2. 22. 18:20

'사면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
법사위 소위, '사면법 개정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란·외환범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정 범죄를 법률로 사면 불가로 규정하고, 국회 동의까지 예외 요건으로 두는 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용한다. 또 내란·외환 범죄를 대상으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모두를 제한한다.

헌법은 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사면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용한다는 데에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면권의 본질적 결정권에 국회가 개입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면은 법적 효과를 넘어 사회 통합과 정치적 판단의 성격을 함께 지닌 제도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국무총리나 대법관과 달리, 일부는 대통령의 독자적 임명을 존중한다"면서 "법률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불특정다수인과 불특정다수 사건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입법의 기본 목적에도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대상을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과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 두 가지로만 구분짓고 있을 뿐, 특정 범죄로 국한하지 않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의 종류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위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성 입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시에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내란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선고 이후 판결 약 8개월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 정회 후 이뤄진 국민의힘 법사위원 기자회견에서 "재판 진행 중인 것에 적용이 된다면 소급입법 금지의 문제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도 사면금지법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장 교수 역시 "향후 불특정 다수에게도 계속 적용될 수 있는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헌법적인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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