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 90% 지원…농가 소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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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가격 폭락 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상 품목은 총 8개 품목(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을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다. 이번 접수는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나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이며, 신청 면적은 품목당 1000㎡(약 300평)에서 최대 1만㎡(약 3000평)까지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차액지원 사업'과, 시장격리 조치 시 산지 폐기 단가의 90%를 보전하는 '시장격리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농가의 자부담이 없어 실질적인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주 출하기에 맞춰 지역농협 등과 사전 출하계약을 체결한 뒤,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신청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시군 및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