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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6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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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장성훈 기자

승인 : 2025. 03. 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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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13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박 시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영주시는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영주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 형태로 별도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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