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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 갈리면 ‘주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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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01. 18:04

헌재, 파면 여부 대략적 결론낸 듯
1~2차례 평의 열고 결정문 등 수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도 이날 대략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헌재가 일찍 결론을 내고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시간 등을 고려한 조치일 것이라고 관측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찬반을 묻는 평결 절차를 진행해 윤 대통령 복귀 여부를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들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된 상황인 데다,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인용과 기각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인 만큼 결정문을 다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앞으로 선고일까지 평의를 1~2차례 열어 선고를 위한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도출된 결론에 따라 결정문을 세세하게 고치는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마치고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해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뤄지는지는 철저히 보안에 붙여진다. 당일 4일 오전에도 마지막 평결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 평결 관련은 비공개로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다.

선고 당일엔 관례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한다. 먼저 선고 이유 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심판 결론을 밝히는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2004년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각 결정 때도 요지부터 읽은 다음 주문을 선고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론을 내릴 경우에도 문 대행이 이유 요지를 설명한 뒤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문 대행은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처럼 주문을 먼저 읽을 수도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았다. 오후 5시 현재 방청 신청 대기 인원은 약 3만4000명에 달한다.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선고일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된다. 방청을 위한 경쟁율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해 경쟁률은 796대1이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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