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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플레이] 당근마켓서 건기식 판매…5월부터 처벌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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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 유혜온 인턴 기자

승인 : 2025. 04. 06. 12:00

식약처 시범사업 통해 1년간 한시적 허용
내달 8일 이후 사업 종료…처벌 가능성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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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
#직장인 김경민(38)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가 가능하다는 말에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맥주효모 영양제 판매글을 올렸다. 김씨는 판매글에 소비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노출이 불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았지만 다른 판매자들 역시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계속 판매를 시도하다가 결국 플랫폼 측으로부터 이용 정지 제재를 당했다.

개인 간 건기식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섭취하지 않은 건기식을 중고거래로 재판매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건기식의 경우 특성상 이미 개봉한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고, 판매 형식도 엄격하게 규정돼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플랫폼에서의 개인 간 건기식 판매를 허용했지만, 오는 5월 사업 종료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 간 건기식을 상업적 용도로 판매했을 경우 건기식에 관한 법률 44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무료 나눔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제품도 정상적인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과도한 유통이나 허위광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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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법무법인 원 변호사(왼)·원취현 법률사무소 와이 변호사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지난 2월까지 10개월간 건기식 거래 건수는 8만8330건, 거래금액은 27억7139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규제 공백으로 판매 규칙을 지키지 않는 무분별한 거래가 이어지면서 재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 시범사업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한다며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판매업 신고 없이 건기식 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관련 중고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다음 달 8일 시범사법이 끝난 뒤 건기식 중고거래에 대해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준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시범사업 동안에도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지만,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적 이유로 단속과 처벌이 소극적일 수 있다"며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기식을 판매하면 일회성 판매라도 판매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취현 법률사무소 와이 변호사도 "시범 사업 이후 개인 간 건기식 판매는 현행법대로 처벌될 것으로 본다"며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와 책임 소재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형준 기자
유혜온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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