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법, 이례적 직접인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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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수령한 이 전 대표 측은 1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늦어도 이달 말 상고심 개시 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이 직접 인편 송달까지 나서는 것은 드문 경우인 만큼 내부적으로 빠른 심리 착수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인 '6·3·3 원칙(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을 지킬 수도 있을 것으로도 예상한다. 이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그동안 이 대표 측이 1심 때부터 재판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썼기 때문에 법원도 더 시간을 지체하면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의 인편 송달에 대해서도 "법원이 조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6·3·3 원칙을 의식해 시간을 끌기보다 사건을 빠르게 진행시키려는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법원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2심과 달리 유죄 혐의가 판단되는 지점을 발견했을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만약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이유서와 이 대표 측 답변서까지 분석한 뒤 법리 오해가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3개월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하고, 재상고심까지 진행하면서 반 년 이상 지체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