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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임명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에 따라 한 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두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피신청인이 두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두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이 사건 후보자가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두 후보자가 관여해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가처분의 이유를 댔다.
헌재의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고, 임명절차 진행의 정지 및 임명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