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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언론공지를 내고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허용은 서울고법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를 비롯한 특정 재판부에서 관여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로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고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에 이어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도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지하 출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1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재판 당일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이 역대 대통령 재판에서 직원용 지하 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지하 주차장에서 곧장 법정으로 올라갈 경우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언론의 취재 역시 따돌릴 수 있다.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 법정 안 촬영 불허, 직원용 지하 주차장 진출입까지 허용하면서 비난의 화살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에게로도 향햐는 중이다. 헌재 SNS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은 물론 그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가짜뉴스마저 돌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1차 공판기일에서 법정 안 촬영 불허에 대해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2차 공판에서는 취재진 촬영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