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제출에도 재판부 판단 달라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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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와 김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으로 판결 선고를 들었다.
앞서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