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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송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0% 특별할인행사와 민생경제 회복쿠폰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 및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해 부정유통관련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의 건전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군민 분들과 소상공인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