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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2년 우선사업자가 선정됐고 이후 3년 동안 아산시와 아무런 접촉도 없었으나, 아산시 의회가 농어촌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 예정이라는 것을 인지해 올해 6월 아산시 행정감사에서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수상 태양광 사업을 중지하라고 지적을 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도 진행됐다.
이후 지난 21일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윤원준 의원이 제보를 통해 농어촌공사의 아산호 관련 이사회 의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아이디어 차원이다"이라고 주장했고, 불과 이틀 뒤인 23일 아산호 수상태양광 제3자 공고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아산시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 진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의원님들과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보 받은 관련 녹취록은 △아산호 수상 태양광 - 평택 지역 대신 아산 지역 선택 아산시민 무시 △우선 제안자 특정업체 옹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아산호 수상 태양광 아산 지역 선택 정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아산호 수상 태양광을 평택시 관할 구역은 반대가 심해서 진행할 수 없다"며 아산시 지역 아산호에 수상 태양광을 강행하려 했다.
이에 공익 제보자가 "사전 협의가 없어서 아산시 의원님들이 모른다"고 하자 공사 담당자는 "사전 협의하라는 규정이나 지침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사업을 아산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냐"면서 "그러면 사업 자체도 안 된다"고 답했다.
또 인허가 주체인 아산시와 주민 동의 필요하나 농어촌공사는 주 사업자에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고 책임을 떠넘긴 부분도 드러났다.
수상 태양광 사업은 공유수면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자체는 인허가시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농어촌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이 사업의 주 사업자에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번 2025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햇빛연금으로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겠다 했지만 아산호 관련 사업에서도 농어촌공사의 지분에서는 아산시민에게 어떠한 이익도 배분되지 않고, 사업자 수익 지분중에서 일부 배분될 예정이다.
제보된 녹취록에서도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는 "주민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지면 아주 난리가 난다"며 "아산호 수상 태양광 인근 지역인 영인면 주민들이 몰려올 수 있다"고 주민 수용성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고 이는 사전 협의를 안 하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주민들 이익 공유가 필수적인 집적화단지 사업자 선정은 아산시의 고유 권한임에도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사업자를 선정해 아산시에게 넘겨주면 된다고 하고 있다.
이날 김미영 의원 외 자리를 함께한 맹의석, 김희영, 이춘호, 윤원준, 김미성, 안정근, 김은복, 홍순철 의원 등은 이 사업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원들은 "공사가 겉으로는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아산시와 의회,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어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첫째,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 수상 태양광 제3자 공모를 중단하고 아산시와 주민들과 사전 협의 하라. 둘째,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시 의원들을 무시한 담당 부서장과 직원을 즉각 인사 조치 하고 아산시 의회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 셋째,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감사 요구에 응하라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