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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환율 핑계 물가 불안 틈타 1조 탈세 31개 기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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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5. 12. 23. 12:00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 민생 침해 탈세 업체’ 집중 조사

 최근의 고환율 속에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겨 민생 경제를 어렵게 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400원대 후반을 오르내리는 고환율로 물가 상승 압력이 증대되면서 서민 경제 사정은 악화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폭 이상 가격을 올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외환을 무단 반출해 호화 생활을 즐기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개 △할당 관세 편법 수입 기업 4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프랜차이즈 9개 △외환 부당 유출에 따른 환율 불안 유발 기업 11개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이들의 탈세 규모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취한 독과점 기업 7개에 대해 세금 추징 등 경제적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행위 확인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고환율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을 틈타 할당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면서 이를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4개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한 사주는 자녀 운영 특수관계법인을 유통 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저가에 공급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겼다.


치킨·빵 등 서민 선호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만 줄이는 ‘용량 꼼수’를 통해 서민 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 시키는 과정에서 원재료와 부재료 판매 업체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시가 대비 고가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챙긴 9개 업체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편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의 해외자산 등을 취득해 불필요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외화 자금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도입된 대외계정을 악용, 외환을 국외로 빼돌린 외환 부당 유출 기업 11개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 유학비는 물론 가족 전체 이주비로 사용했고 해외 고액 부동산과 고급 콘도, 호화요트를 사들였다.


안덕수 조사국장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변칙적 탈세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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