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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늘어나는데…“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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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3. 23. 15:30

지속가능한 주거 미래를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세미나 열려
"노후 주거 환경 개선·에너지 성능 향상 필요"
"낮은 사업성·접근성 걸림돌…유인책 마련돼야"
국토부 "초기 자금 지원·전자투표 등 방안 강구"
지속가능한 주거 미래를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세미나
왼쪽부터 강경모 대진대 건축공학부 교수, 김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종엽 전 LH 연구원,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염광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서기관, 유병택 한국환경공단 연구원, 최종화 법무법인 권한 변호사, 현창용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가 지난 22일 경기대 수원캠퍼스 중앙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주거 미래를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세미나'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전원준 기자
전국적으로 주택 노후화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주택 거주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건축 리모델링' 및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황정현 H2L 건축사사무소 소장은 지난 22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주거 미래를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세미나에서 '소규모 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소장은 "전국 노후주택 비율이 2015년 16.3%에서 2023년 기준 25.8%로 10%p 가까이 상승했다"며 "이렇다 보니 급배수·위생설비 노후화, 층간소음, 주차난, 취약한 내진 및 방화 설계, 단열 기능 저하, 외관 노후화, 불법 건축물 증가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현행법은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할 때는 검표 용적률이 맞지 않더라도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실제 소규모 주택 및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관련 법령을 구체화하고 정책 자료 공유를 내부적으로 강화해 관련 부처 간 협업이 좀 긴밀하게 이뤄질수록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종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존주택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제했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기준 7억2760만톤에서 2030년 4억3650만톤까지 약 40%를 감축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친환경주택 보급사업이 시행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중 50%를 그린리모델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크지 않은 그린리모델링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건물주의 그린리모델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조금·융자 지원 등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에는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경모 대진대 건축공학부 교수, 김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종엽 전 LH 연구원, 염광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서기관, 유병택 한국환경공단 연구원, 최종화 법무법인 권한 변호사, 현창용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은영 연구원은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자유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건축 공간 사용 패턴이 변하고 있다"며 "유럽처럼 기존 건축물을 '코하우징'이나 셰어하우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엽 전 LH 연구원은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선호가 큰 만큼,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및 재정 지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마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리모델링에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최종화 변호사도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친환경 부문서 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그린리모델링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대비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법제화 과정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 후 서울 주요 리모델링 조합 및 설립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국토부 관계자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조합 관계자들은 리모델링 사업 초기 자금 지원과 주민 동의율 하향 조정, 동의서 징구 절차 단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염광은 국토부 주택정비과 서기관은 "국토부가 지난 1월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 제도 마련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며 "국회서도 여러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인 만큼 법안 통과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초기 자금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전세사기 등 여파로 주택도시기금 운영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동의율 하향 조정 등 절차 간소화에 대해선 "분담금 납부 거부감이나 재건축 선호로 리모델링 반대하는 입주자들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재건축·재개발에 우선 도입된 총회 전자투표 제도를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해 절차 소요 비용·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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