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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일본 법원의 해산 명령에 “즉각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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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3. 26. 15:00

해산 이유 없어…이번 결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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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가정연합 회장이 가정연합 해산명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가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이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를 인정한 것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 회장은 26일 도쿄도 시부야구 교단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법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도쿄고등재판소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나카 회장은 "종교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지 60년 동안 형사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민사소송만으로도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바꿨다"면서 "이런 입장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 해석의 변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해산 사유로 꼽힌 민사소송 패소 판결은 모두 15년 이전 것들이고, 손해배상까지 모두 끝난 해결된 사건들"이라며 "이처럼 해산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가정연합에 대한 이번 결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도쿄 지방법원은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가정연합의 기부 유도 행위로 인해 유례없는 방대한 피해가 생겼다며 이는 해산 요건인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해산 명령이 확정될 경우 가정연합은 일본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종교상 행위는 금지 되지 않아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한편,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은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높아졌다. 당시 총격범은 자신의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고 해당 종교에 앙심을 품을 끝에 사건을 일으켰다고 진술했다.
손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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