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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미아를 고아로 ‘고아호적’ 규명 “국가 총체적 감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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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3. 26. 15:26

진실화해위, 26일 기자회견서 해외입양 인권침해 규명 발표
"민간 입양알선기관에 일임, 제대로 된 관리 없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해외입양 과정 만들어진 고아호적 사건'에 대해 국가의 총체적 책무 방기로 인한 입양 당사자들의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국가의 공식 사과를 비롯해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26일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56명에 대한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날 열린 제102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 사건은 1964~1999년 한국에서 해외 11개국으로 보내진 입양인 총 367명이 해외입양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고아호적(일가창립)'이 만들어진 일이다. 고아호적은 기아가 된 경우 성(姓)과 본(本)을 새로 만들어 가족관계기록부화한 것을 말한다. 해당 아동 혼자 기재되기 때문에 기존 가족과는 아무런 연결성이 없다. 이에 입양 당사자들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위원회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약 50년 동안 국내 아동복지 강화보다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해외입양을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민간 입양알선기관에 일임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없었다. 또 해외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본래 신원과 가족 정보가 소실, 왜곡돼 해외에서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다.

위원회는 입양인들이 우리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에 △국가의 공식 사과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 △신원정보 조작 등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봉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을 권고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지 지나간 아픔만 들춰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14만명 이상의 해외 입양아들과 이들을 입양해 간 입양국들이 다 같이 후속 조치를 함께 고민할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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