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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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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4. 17. 12:02

法 "피고인, 모든 공소사실 유죄 판단"
“미신고 숙박 매출 커 죄질 가볍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1심 선고 공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음주운전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7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문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고,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였으며, 매출 규모도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문씨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으며, 판결 후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49%로 측정됐다. 문씨는 또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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