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유진, 보도채널 YTN 근본 흔들어...‘방송법 감독’ 방미통위 역할 중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ssl1.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22010011339

글자크기

닫기

특별취재팀

승인 : 2025. 12. 21. 17:54

YTN 출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의주 기자
YTN 민영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윤석열 정부 시절 규제기관 수뇌부들이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에 있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인 체제로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승인한 것은 합의제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YTN 출신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의결한 것에 대해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된 이후 YTN 사측과 노동조합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 온 제도를 무력화하는 등 공적 책무를 지닌 보도채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었다는 게 노 의원의 시각이다.

노 의원은 지난 4일 유진 측이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항소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일 뿐, 사태의 본질을 바꾸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유진 측은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의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반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방미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노 의원은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방송 사업이 방송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책무가 있는 방미통위가 중심을 잡고 YTN 정상화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와 사법부가 YTN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방미통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YTN의 공적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YTN이 정상화하기 위해선 방미통위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성을 명확히 잡고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방미통위는 책임감을 갖고 YTN 사장 교체, 보도국장 선임, 유진 측의 지분권 취소로 의결권이 중단되는 상황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